오리온 호텔 모토부 리조트 & 스파에서는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켜주십시오. 이 규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7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숙박 및 호텔 내 여러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손님에게 손해의 부담을 받는 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 주십시오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1조(객실의 이용에 대해서)
- 객실로부터의 피난 경로는, 객실의 입구 도어의 뒤편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 숙박 등록자 이외의 분의 객실에의 출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 장기 숙박 이용에 의해 거주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하겠습니다. 또한 심신모약, 약물, 음주 등으로 이성을 잃는 등 다른 고객에게 폐와 불안을 초래하는 이용자도 삼가해주십시오.
제2조(방의 열쇠)
- 머무는 동안 객실에서 나올 때는 자물쇠를 확인하십시오.
- 호텔 내 레스토랑, 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회계 전표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객실의 카드 열쇠 고리를 제시해 주십시오.
- 재실 및 취침 시에는 반드시 문의 "걸쇠"를 걸어 주십시오.
- 객실의 카드 키는 당 호텔을 출발할 때 반드시 리셉션에 반납해 주십시오.
제3조(내방자)
- 야간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에서 부탁드립니다.
- 문을 두드렸을 때는 "걸이"를 걸어 문을 열거나 문 범위에서 확인하십시오. 또한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프런트(다이얼 1번)에 연락해 주세요.
- 오전 0시 이후의 방문객의 입관은, 거절 말씀드립니다.
제4조(객실·레스토랑 다른 이용시의 안내)
- 객실내 및 복도에서는 호텔의 허가 없이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촛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객실 내에서의 요리는 단단히 거절합니다.
-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 행위·사무소·파티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하거나 객실 내에서 제작을 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오염,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부과합니다.
- 객실 내 비품은 객실 밖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테라스, 창쪽에 두지 마십시오.
- 방문객과의 객실 내 면회는 하루 종일 삼가해 주십시오.
- 발코니를 포함한 모든 객실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소정의 장소에서 부탁드립니다.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세요. 덧붙여 객실내에서 흡연되었을 경우는, 침구·커튼·벽지등의 클리닝 비용 그 외 보수등에 걸리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 객실내나 부지내에서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DVD등 모든 기기에 의한 촬영 및 녹음은 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사적으로 촬영 및 녹음된 것이라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외래로부터의 방문자 및, 오션 윙에 숙박의 손님의 면회등은 오션 윙 로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실내외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수영할 때는, 보호자는 아이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 주세요. 특히 초등학생, 미취학아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감시하에 유영시켜 주십시오.
제5조(귀중품)
머무는 동안 현금, 유가 증권,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의 보관에 대해서는 각 객실에 대비한 대여 금고(무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하지 말고 만일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에서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선물)
숙박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술품, 골동품, 유가 증권, 부패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것 등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위탁물의 보관 기간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보관 기간을 경과한 위탁물은 법령에 따라 인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프런트에서의 숙박 및 외래의 손님에게의 보관물 1개월
- 클로크 룸에서의 보관물 1개월
제7조(유실물)
유실물의 보관 기간은,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으로 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때문에 인지해 주세요.
(식료품 및 음료에 관해서는, 위생상의 관점에서 발견일을 포함해 3일간으로 해, 4일째에 처분하겠습니다.)
덧붙여 분실물의 발송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님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주차장의 이용)
- 호텔 구내에서는 직원의 안내 및 지시를 따릅니다.
- 주차중인 차량에 귀중품 및 기타 물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주차중에 있어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밖에 당 호텔의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켜 주세요.
제9조(회계)
- 이용 대금의 지불은, 현금 또는 이용권, 신용 카드에 의해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세요. 여행 수표 및 외화로의 지불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도착 시 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 숙박 중에도 요금을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마다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당 호텔이 청구해도 지불이 없는 경우는, 방을 새롭게 건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이외의 분으로부터 요금의 지불을 받게 되어 있을 때는, 정해진 기일에 지불이 없으면, 숙박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을 청구 말씀드립니다.
- 당 호텔이 운영하지 않는 시설 및 호텔 밖의 쇼핑의 교체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우편 우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교체는 거절하겠습니다.
- 객실 내 전화 (국제 액세스 전화 포함), 팩스, 데이터 라인을 이용하실 때 시설 사용료가 가산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 법정의 세금 외에 서비스료로서 계정의 10%를 받고 있으므로, 정부 등은 사퇴 말씀드립니다.
제10조(반입 또는 기타 행위)
호텔내에서는 다른 손님의 폐가 되는 아래와 같은 물건의 반입, 또는 행위는 삼가해 주세요.
- 개·고양이·소새 그 외의 애완 동물. (단, 맹도견 등 보조견은 제외한다.)
- 발화 또는 인화성 물건.
- 악취·해독·소음을 발하는 것.
- 그 외 법령으로 소지를 금지되어 있는 것. (총포, 도검, 각성제 등)
- 도박·위압적인 언동·풍기를 흐트러뜨리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혹은 폐(소음 등도 포함)가 되는 행위와 언동.
- G층에서 3층의 퍼블릭 스페이스에, 잠옷, 슬리퍼, 수영복만으로 나오는 것.
- 비품의 이동 또는 사용 목적 외의 이용.
- 광고, 홍보물 배포, 물품 판매, 권유 등.
- 당 호텔내 제 시설에, 거리 선차, 개조차,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을 미치거나 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하는 풍체나 차량등으로, 입장 또는 주정차하는 것.
- 호텔 밖으로부터의 음식물등의 주문이나 반입.
- 장시간에 걸친 직원의 구속(전화, 메일 등에 걸리는 시간 구속 포함)
- 그 외 당 호텔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1조(환경 방침)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기 위해, 절전·절수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