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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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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투숙객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4년 3월 1일 시행)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1. (가)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일 때.
      2. (ㄴ)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8.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 (주) 상기의 조례 제5조로 정하는 이유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 (ᄀ)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하거나 행동이 현저하게 이상하여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
      3. (ㄴ)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체 또는 의복등이 현저하게 불결하기 때문에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것으로,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의 (i)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하)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때. 또 다른 이용객 및 종업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성희롱 및 당시설 내의 종교활동, 영업행위, 그 외 당시설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6.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오후 3시 이후에 있어서도, 객실의 정비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기다려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리셉션에서 문의하십시오.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3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2
    3.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객실 요금의 전액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시설의 안내)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내용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인포메이션 툴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1. 문한 없음
    2. 프런트 데스크 24시간
    3. 외화 환전 서비스 24시간
  2. 시설 등의 영업 내용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져 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의 내역표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의 내역
숙박요금
  • ①기본요금 (실료 (및 실료 + 아침 식사 등의 음식료)
  • ②서비스료 (①×10%)
  • ③세금(소비세)
추가 요금
  • ④음식 및 기타 이용요금
  • ⑤ 서비스료 (④×10%)
  • ⑥세금(소비세)
기타
  • ⑦입탕세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 스탠다드 플랜」을 봐 주세요.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하고,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80%를 받습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위약금 정보
계약 신청 인원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2일 전 3일 전 4~7일 전 8~20일 전 21~30일 전
1~14명 100% 100% 50% 50% 50% 20% 10% 무료
15명 이상 100% 100% 50% 50% 50% 20% 10% 10%

⟷ 스 와이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에 따른 일수분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예약 인원수의 일부에 대한 취소는, 예약 인원수에 관계없이, 취소한 인원수에 대해, 상기 취소료율로 취소료가 듭니다.

「이용 규약」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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