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범위)
-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4년 3월 1일 시행)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 (가)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일 때.
- (ㄴ)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종업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주) 상기의 조례 제5조로 정하는 이유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 (ᄀ)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하거나 행동이 현저하게 이상하여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
- (ㄴ)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체 또는 의복등이 현저하게 불결하기 때문에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것으로,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음의 (i)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하)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직원(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때. 또 다른 이용객 및 종업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성희롱 및 당시설 내의 종교활동, 영업행위, 그 외 당시설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오후 3시 이후에 있어서도, 객실의 정비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기다려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리셉션에서 문의하십시오.
-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3
-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2
-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객실 요금의 전액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시설의 안내)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내용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인포메이션 툴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 문한 없음
- 프런트 데스크 24시간
- 외화 환전 서비스 24시간
- 시설 등의 영업 내용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져 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합니다.
-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의 내역 | |
|---|---|
| 숙박요금 |
|
| 추가 요금 |
|
| 기타 |
|
- 비고
-
- 기본 숙박료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 스탠다드 플랜」을 봐 주세요.
-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하고,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80%를 받습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 계약 신청 인원 |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 |||||||
|---|---|---|---|---|---|---|---|---|
| 불박 | 당일 | 전날 | 2일 전 | 3일 전 | 4~7일 전 | 8~20일 전 | 21~30일 전 | |
| 1~14명 | 100% | 100% | 50% | 50% | 50% | 20% | 10% | 무료 |
| 15명 이상 | 100% | 100% | 50% | 50% | 50% | 20% | 10% | 10% |
스 와이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
-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에 따른 일수분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예약 인원수의 일부에 대한 취소는, 예약 인원수에 관계없이, 취소한 인원수에 대해, 상기 취소료율로 취소료가 듭니다.